[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접수하던 중에 고려해볼만한 다른 상황이 있어 고소 접수를 취소 했고, 접수를 해주시던 경찰관께선
해당 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소 접수 중에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님과 얘기하던 (진술?)내용이 취소된 문서(?)에 남
아있는지 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가 고소장을 반려받는 식으로 하여 사건이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처리되었다면, 사건기록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이고, 고소취소에 따른 재고소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입건은 되었으나, 고소취소 절차로 진행된 것이 맞다면, 사건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나, 재고소에 제한
이 있습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것은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구별방법으로는 입건이 된 사건이라면, 고소인에 대한 조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을 것
이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처분을 하였을 것입니다(무혐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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