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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기일변경명령

      

                                 

[질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중에 수검명령으로 인해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일치로 나왔습니다.
이에 원고 즉, 아이의 아빠가 소취하서를 냈고 기일변경명령이 떨어졌는데요.
변론기일은 내일 모레였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날 하루 시간을 비워둔건데..혹시 예정되어있던 그 날에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단 상대의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고 마무리 지으실 것이라면 달리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상대가 소취하를 한 것의 확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거나, 소취하
서 부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달리 부동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되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함), 기
일변경을 한 것입니다. 

질문자가 법원에 소취하 동의서를 내면 바로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소취하서 부본을
받은 후 2주 동안 이의없이 그냥 계시면 마찬가지로 소취하로 사건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에도, 원고는 소송비용 부담을 해야 합니다(다만, 이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 부
담 및 확정신청을 따로 법원에 제기해야 함).

한편, 질문자로서는 소취하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결로서 승소확정을 하여 완전히 사건을 종결시키
는 것을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소취하를 한 후에도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는,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는 소취하에 부동의한다는 서류를 내시면서 본래
대로 기일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기일변경신청서(즉, 종전의 기일로 다시 변경해 달라는)를 내시면 되는
데, 재판부에서 기일을 다시 변경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이미 유전자검사 일치가 나왔다면, 원고가 소취하 후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0에
가까우므로, 꼭 판결로서 종결시켜야만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소취하로 가더라도 소송비용상
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취하로 종결시키고 달리 출석 안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