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법원에서 추심명령만 받은 상태여서 제가 상대방에게 청구이의 신청을 하여 소
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 3곳을 법원에 알려주어 3번이나 송달을 시도 하였지만, 전부다 송달이 실패
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초본을 떼어서 보내라는데 이건 제가 뗄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상대방
주민번호도 알 수도 없는 문제인데 난감하네요.
그리고 상대방측에 전화로 주소지 알려달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주소만 말하지 송달을 안받을려고 작정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여??
법원에서는 초본이나 새로운 송달주소를 보내라는데 답답합니다.
조언이나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통상 알아야 초본을 뗄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과거 주민등록을 한 주소를 알고 있
다면, 그것을 토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기록상에 있는 상대방의 주소 및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갖고 동사무소에서 다시 초본을 떼는
것을 한 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것이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그 가입자 정보
(주소, 주민번호 등)를 확인하여 보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밟은 상황이라면, 소송기록 어디에 상대의 인적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예컨대, 집행문에는 주민번호가 기재됨). 이런 부분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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