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기소중지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되요?

[질문]


강간미수 피의자인데, 어째저째 하다보니까 4월 초에 검찰에서 피해자랑 형사조정위원회 열꺼니까 나중에

연락하면 나와서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하더라구요, 한 달 뒤 쯤에 연락줄테니까 형사조정위원회에 나오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지금까지 거진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검찰에선 아직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계속 기소중지 상태입니다...원래 이런건가여?? 어떡해야 하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형사조정을 위한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사건이 많다보니 좀 연락이 늦어질 수도 있습
니다. 정 진행상황이 궁금하면 직접 검찰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사조정절차를 열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못하고, 혐의유무
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