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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형사고소 기소중지

[질문]


아는분 얘기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달 일당 일을 하고 있는데 기소중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은 사기 건이고 금액은 2억정도 입니

다. 고소장 접수는 한달정도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고소인이 고소장에 제출한 금액일 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정상 당분간은 출석을 해서 법에 처벌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녀들도 있고 일정시간 동안은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거 같은데, 지금 현재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교통사

고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상대방 과실100프로 오토바이는 리스형식으로 아무나 보험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타는지 드러나는 방식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으니 대물과 대인건으로 오토바이 수리와 병원치료 대인 합의등

이 이루어졌고 본래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인 합의금 본인 수령 절차 때문에 개설

해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에 합의건과 관련해서 오토바이 리스회사라던지 통장에 보험사 명이 찍힌 거래내역등 으로 현재 일

고 있는 직장에 경찰이 추적을 해 올까요? 오토바이는 대물건으로 보험사에 기록 됐을것이고 대인건은 본

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배달회사에서 리스로 뽑아 일 리스비를 받고 배달 기사에게 임

대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직장을 옮기셔야 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처벌 여부는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확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소혐의 금액이 1억원에 달하고, 그 고소내용이 그 주장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한 부당한 것이 아
닌 이상, 

기소중지가 되면서 지명수배 내지 체포영장 발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인력상 당장 경찰이 그 검거를 위하여 집중되지는 않더라도, 결국 주기적으로 소재파악을 하면서 검거
를 위해 나설 것이기 때문에, 

현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 체포를 하러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는 점이 분명하다면(이 부분은 본인의 주관적 확신을 갖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
라 반드시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히 피해 다닐 것이 아니라, 당당히 조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혐의 성립가능성도 높고 해서 체포될 경우 구속이 염려된다면, 현재와 같이 직장생활(특히 갑근세나 4
대 보험신고 등록이 되는)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이고, 본인 명의의 계좌나 핸드폰 사용도 힘들
것입니다(핸드폰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검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