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타인이 공갈 협박을 하여서 이를 경찰서에 형사신고 접수 했습니다
헌데 상대방측에 변호인을 대등하여 무죄 주장을 하는데요
혹시 민사처럼 수사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번이나 가능한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고소인 입장에서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를 한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이유있다 판단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처분을 해서 재수사가 진행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새로운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다른 법률적 관점
을 구성한다면, 공소시효 기간 내에 재고소도 가능합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 시절과 같이, 검찰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의 구제절차가 있습
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좀 사정이 달라집니다. 일사부재리 효과(기판력) 발생 때문에 공소사실과 동일성 범
위 내에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시 수사가 안됩니다(고소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설사 유죄의 확실한 증거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부 외국과 달리 유죄 인정을 위한 재심 제도를 인정하
지 않고 있고 오직 피고인의 이익(무죄)를 위한 재심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재심도 불가능합니다.
(요새 간혹 뉴스로 접할 수 있는 비상상고-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했던-가 제기 되면 확정된 형사판
결이 위법할 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고, 무죄였던 것을 유죄로 판단할 수도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이는 그냥 선언
적인 의미일 뿐이고, 기존에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어떤 불이익한 조치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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