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판결문 제공을 신청했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와서 판결문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메일로 받기를 선택했었는데, 그럼 둘 다 동일한 문서를 받는 건 똑같나요?
판결문 제공이랑 판결문 열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위 내용에서 말하는 판결문 열람이란, 일정 시점 이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 사이트를 통해 열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판결문 제공은 위 시점 이전의 사건이라서 인터넷 열람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제공을 신청
하면 법원에서 비실명화 처리 등 검수를 마쳐서 메일로 따로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명의 재개발 집에 실거주를 안할경우 명도소송받는게 맞나요? (0) | 2022.01.20 |
---|---|
형사 사건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0) | 2022.01.19 |
1차경찰조사 이후 2달뒤 포렌식 결과 확인을위해 재출석연락을 받았습니다 (0) | 2022.01.18 |
사실조회 (0) | 2022.01.18 |
실형과 집행유예 (0) | 202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