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찾아와서
판례가 있다며 소송을 권유하여 아파트 주민 13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1심,2심 패소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받은 상태인데
소송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려 합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1. 소송비용분담에 관해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람만 비용을 부담할수 있는지요?
2. 저 혼자만이 1/1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일단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주문을 봐야 확실히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만약, 단순히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소송비용 균등부담 원칙에 따라 각 피고들이 균분부담하게 됩니다.
기다리시면, 승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것인데, 거기에 맞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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