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종중재산으로 된 부동산을 직계종인들이 잘 관리하겠다는 약속 하에 관리토록 위임했더니 개인으로 등기를 하고 매각할려고 합니다.
소수 직계 몇집안에서 기존 종중등록된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별도의 종중규약을 만든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부터 내려온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임관리 운영을 넘겨 준것도 전체 종인들에게 통보를 하지않고, 이루어진 일이라 진행된
사항이 무효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종중규약과 대표가 불분명하여 학렬이 높은 분이나 나이드신분께 부탁드려 총회소집을
요구하여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 규약을 만든후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100명정도의 종인 이름과 주거지 주소 족보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송 원고 종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조상을 확인하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는다는 이야기 있군요.
많은 종인들을 일일이 부탁해서 발급 받아 모우는게 쉽지 않은 일인데
소송 서류 구비가 제대로 안되면 소송취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군요.
종인들에게 귀찮게 하지 않고 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면 큰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종중관계 소송이 절차가 복잡고 힘이 너무 듭니다.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과거에는 종중의 재산(비법인사단의 재산으로 총유)에 대한 보존행위에 관하여는 종중 구성원 일부가 단독 소송제기가 가능했으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이제는 종중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있거나, 종중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적법한 소제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중 총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규약이나 관행상 매년 정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집통지 없이 해당 총회에서 결의하면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또는 본건과 같이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정기적인 총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라면,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되면 그 총회는 결의효력이 없게 되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종중관계의 소송(본건에서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정도 및 그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선행요건으로 종중총회결의가 필요하고,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한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하여, 그 총회의사록, 종중명부, 총회소집통지가 전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졌음을 증빙할 자료(등기우편 배송추적, sms 등) 등을 갖추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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