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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소송관련법률상담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형제끼리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인하여 지금은 사업이 굉장히 유지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일단 간략히 회사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3남1녀 남매지간에 둘째형이 법인사업자의 대표이며 첫째형은 이사. 누님은 임원으로등재되어있지않으며 막내인 저는 이 법인사업자의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본론을얘기하자면 저는 지금 저의 신용으로 은행권대출을받아 회사의 자금결재에 쓰여졌으며 조금씩 갚아나가다가 회사사정이 더욱어려워져 저는 신용불량이되어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밀린 임금과 회사자금결재로 들어간 자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제간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식회사가 별개 법인인 이상, 귀하께서 밀린 임금과 대납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임금 관련한 자료 및 질문자 분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내역 등에 관한 입증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