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월세를 밀려서내용증명오고 보증금에서월세충당하고 집주인과얘기가돼남은보증금에 월세를올려서지불하기로구두로 약속한지5개월인데 지금은 한달식 월세를 늦게 내기도하고 어케든 조금씩늦었더니
예전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나봅니다 판결서를갖고있었으니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집행하려고했나봐요.
그래서법원에서 강제집행장이날라왔고 3월2일까지 빼라고 하더라구요
주인한데 얘기했더니 강제집행하면 쫓겨나니 며칠간여유줄테니; 나가라는데 제가 월세밀린거낼테니 기다려 달라하는데 답이없으세요.
이럴경우 3월2일가지 못나갔는데 집행이 언제쯤 들어오나요 정말 다른 방법은없는지요
집주인이 맘바꿔주는거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나요
시간이조금이라도 더 벌수있는방법은요
급합니다 부탁드려요
[답변]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거에 임대인이 이미 명도판결을 받아 놓고도 그 동안 집행을 미뤄오다가, 최근에 다시 차임 일부 연체 등의 사유가 있으니 비로소 강제집행에 착수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특히 예전 판결문이 상당기간 전의 것이라면, 판결문이 성립한 이후에,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에 질문자 분과 상대방인 임대인 간에 묵시적 합의를 통해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판결문에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 여부는 해당 판결문의 성립시점, 바로 집행이 안 들어간 구체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질문자 분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 및 이에 대한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당장의 명도집행을 막고, 아울러 위 소송에 승소할 경우 과거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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