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작년7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피고는 주소를 보정했으나 공시송달을 하게되었구요
이빨이 깨지는 바람에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 아무런 해결도 못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 해야하는지요 몇번이고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는 안받구요 작년 10월인가 딱 통화되어서 주소지로 서류 보내달라고 했는데 다시 반송되었구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다시 소송을 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으신 판결(공시송달을 통해 확정되었을 것입니다)을 가지고 채무자의 파악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 등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확인되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변제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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