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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부동산 매매대금 소송에서 패했어요 이자채권인지 지연손실금인지 또 소멸기간 알고싶습니다.




[질문]

7년전 부동산 동업중 분쟁 발생으로 재판에서 6천만원을 주라고 판결받았습니다.


그후로 7년후 재산명시공고문이 왔습니다.

금액은 6천만원 + 법정이자율 20프로 해서 1억2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이자부분 6천만원은 이자채권인가요? 손실지연금인가요?

소멸기간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박준상 변호사 답변]

6,000만원 중에서 변제기 이전까지의 것은 이자이지만, 변제기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 개념이 됩니다.


한편, 이미 판결을 받으신 이상, 해당 채권의 성질(이자면 3년 단기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면 10년 일반 소멸시효, 다만 상인 간 거래면 상사소멸시효 5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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