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7년전 부동산 동업중 분쟁 발생으로 재판에서 6천만원을 주라고 판결받았습니다.
그후로 7년후 재산명시공고문이 왔습니다.
금액은 6천만원 + 법정이자율 20프로 해서 1억2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이자부분 6천만원은 이자채권인가요? 손실지연금인가요?
소멸기간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박준상 변호사 답변]
6,000만원 중에서 변제기 이전까지의 것은 이자이지만, 변제기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 개념이 됩니다.
한편, 이미 판결을 받으신 이상, 해당 채권의 성질(이자면 3년 단기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면 10년 일반 소멸시효, 다만 상인 간 거래면 상사소멸시효 5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식재판 무죄주장 (0) | 2016.03.20 |
---|---|
공무집행방해 (0) | 2016.03.20 |
벌금항소심진행절차 (0) | 2016.03.04 |
사해행위입니다. (0) | 2016.03.04 |
판결선고문 이후 절차 (0) | 2016.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