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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벌금항소심진행절차

 

 

 

[질문]

검사 벌금200만원을 약식기소로 받아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그대로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를 하였고 아직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재판부는 정해진것을 보았고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않은상태입니다
1.항소이유서는 제가알아서 기간이나 시기가 없이 제출하여야하는건가여?
2.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우편이나등기나 오는지여?
3.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난뒤 재판기일은 언제쯤
잡힐까여? 참고로 부산입니다
4.항소심 재판에 참석하지않을시 불이익이나 그런건 없나여?
5.항소심 선고후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면 벌금 확정까지 대략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모든 죄는 인정합니다 다만 벌금을 모을시간이 필요해서 상고를 생각 하는중입니다



[답변]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항소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직권조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직권심리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극히 예외입니다.

또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주장은 심리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예컨대 기한 내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 다투었다면 기한 후에 무죄주장을 추가하더라도 법원은 양형부당만 판단).

항소이유서 제출 후 1-2개월 안에 통상 기일이 잡히는데 늦어지면 공판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벌금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피고인 출석없이도 심리가 가능합니다.

항소 후 별다른 상고이유없이 상고할 경우 2, 3개월안에 상고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