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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청구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승소사례(이사도 안 나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까지 가산을 받도록 한 결정을 다시 뒤집은 사안)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의 부친은 자신의 건물에 피고를 세입자로 받아들여 월세를 지급받고 있었음.


2. 그런데 의뢰인의 부친이 건강이 위독해졌을 무렵, 피고는 이사를 나가지 않고 거주중인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친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3. 소액 임차보증금이다보니,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행권고결정을 의뢰인의 부친에게 발송하였으며, 결정의 내용은 의뢰인의 부친이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였음.


4. 본래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임차인이 본인의 반대의무(임차목적물 반환)를 실제로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임. 즉, 원래 피고가 이사를 나갔어야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의뢰인의 부친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임. 그런데 이행권고결정 단계에서 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일단 접수된 소장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림. 


5. 의뢰인의 부친은 건강악화로 인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됨. 이후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사를 나가지 않고 의뢰인의 부친의 건물에서 거주를 함. 그리고 이와 같은 거주를 하는 동안 현재까지 계속 월세를 내지 않음.


6.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의뢰인의 부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음.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의 부당함을 알고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함. 

 

 

 

 

 

7. 본 사무소에서는 1)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결정의 확정 후에도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점, 2) 당시 피고가 건물에 계속 거주 중이었기 의뢰인의 부친으로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러한 항변에 기초할 때 이행권고결정에서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될 수 없는 점, 3) 피고가 이행권고결정 후 현재에까지 월세를 지급함이 없이 계속 거주하여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이행권고결정상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서로 상계하면 피고에게는 더 이상 남는 채권이 없는 점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8.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의뢰인의 부친으로부터 무상거주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실체를 알기 힘든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문서가 의뢰인의 부친에 의하여 작성된 점(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못함.


9. 위 내용을 종합하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함.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행권고결정상의 과중한 지연손해금(당시 연 20%)은 물론, 임차보증금 원금에 대하여도 일체의 채무를 벗어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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