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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공소사실 인정

 

 

[질문]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짜는데


때린 행위를 인정은 하되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것은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것인가요?

 

[답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범죄성립요건 전부(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를 모두 인정할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나 책임 조각사유(강요된 행위,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 등)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결국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폭행 행위 자체를 인정하여 그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결국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무죄 주장이라서 공소사실 일부 인정이라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