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는2002년에 돌아가셨고요그리고 제가 궁굼해서 아버지 상속인금융거래신청서해조회 해봤습니다근데 희망모아채권에서 이자포함3백만원돈이 빛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이상한건 우편으로도안오고 전화도안왔다는사실입니다저 형 어머니 3가족이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상속포기 한정승인등등못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가서 부채증명서를 땔려고 제적등본을가지고갔습니다 근데 전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걸로안돼있다고하던데요이런경우는어떡해해야되요?제가알기론 사실을안날로부터 상속포기 한정승인등이되나요? 저 형 어머니 등등벙법이 없나요?도와주세요ㅜㅜ
그리고아버지 법원에서 결정난것도있구요
빛이 7천만원돈되요
이런경우 특별한정승인이되는지요?
어머니는 장애1급이시고 전수급자입니다
재산은 받은게없고 빛만받았습니다
어떤방법도없는지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상속포기는 안되고, 특별한정승인만이 가능합니다.
현재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정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속히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3개월이 지났을 경우라도 나름의 소명자료를 갖고 채무초과 사정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한정승인 접수 법원에서는 채무초과를 안 때로부터 3월이 지난 것이 기록자체로 보더라도 명백한 때가 아닌 이상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채권자가 한정승인 심판이 무효였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3월 초과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결국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한정승인 결정 자체에는 기판력이 없고, 결국 관련 민사소송에서 개별적으로 그 효력 여부를 따지게 됨).
한편, 상대방이 이미 부친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판결을 받아서 상속인인 질문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려 할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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