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년전 집단폭행범중 한명이 누군지 생각났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당시 파출소 가자마자 애기했는데 누군지 모르면 신고가 안된다고 했었어요
제 친구 한 명이 있었고 상대는 8명이엇어요
당시 병원에서 진단서을 발급받았었구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예컨대,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해외도피) 없다면, 공소시효 완성된 사안이라서, 처벌하지 못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당초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 자체를 잘 안받으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억지로 꾸역꾸역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엄밀히 따지면 접수 거부 권한은 없으므로 밀어붙이면 접수받긴 함), 공소권 없음으로 갈 것이 명확한 사안이라, 달리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불송치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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