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마약 흡연자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였는데요. (증거물 제출 및 진술) 몰랐는데 신고자로 접수되어 인지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신고자의 경우는 검찰이나 법원에 사건이 넘어 갔을 시 사건 진행도나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경찰에서 인지사건을 고발사건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인지사건으로 시작되었어도, 인지사건에서의 입건된 죄명이나 사실관계나 일부 축소되어 적용죄명의 변경이나 추가
사실관계에 대한 신고를 위해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여 접수되면, 그 때부터 고소인/고발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입건 죄명이나 사실관계의 변경/추가가 없이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고발하는 경우라면, 경찰에서 이에 대
하여 접수가 원활히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한번 부딪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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