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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공증무효소송으로소장에들어가도되고 청구이의의소라고소장에들어가도매똑같은것인가요? 또한공증무효소송과채무부존재소는같은것인가요?

[질문]

 

공증무효소송으로 소장에 들어가도 되고 청구이의의소라고 소장에 들어가도 매 똑같은 것인가요?
또한 공증무효소송과 채무부존재소는 같은 것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공증 무효확인 소송을 실무상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을 것을 소송요건으로 요구합니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야 합니다. 공증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결국 공증의 성립 자체의 중대, 명백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공증이 갖고 있는 강제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증의 무효사유

를 밝히면 됩니다. 따라서 공증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이라는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공

증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지 사건명이나 제목을 공증무효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청구취지를 기재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 사무소 20**증서 제***호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한다면, 그것은 결국 청구이의

소송이므로, 부적법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공증무효확인 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같은 것인지를 물으셨는데,

공증무효확인소송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도 구별되는 다른 것

입니다.

공증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차이를 묻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에 관한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

이고, 이 또한 확인소송이므로 확인의 이익을 요구합니다. 공증 채무를 비롯하여 이미 집행권원이 성립한 채무에 대

하여 다투고자 할 때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 소송이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들에 대하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이에 반하여 아직 집행권원(공증, 지급명령, 판결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원천)이 성립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부존재를 확인받고자 할 때, 다른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더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서, 채무부존

재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