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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손해배상 소송 당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을 대비해 재산을 증여할 경우 사해행위

[질문]

 

건설 자재를 제조업체로부터 도매로 매입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납품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자재들이 불량이라 판명되고 규모가 상당히 큰 건설현장이라 자재를 교환해

주는일에 그치는것이 아닌 이미 진행되어버린 작업을 싹 갈아엎어야하는 상황이라 이에 발생하는 시공 경비,

인건비,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저희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상태는 아닙니다.

소송을 할거라는 경고도 하지않았고, 정확한 피해금액과 상황에대한 정리도 되지않은 상태이지만 차후 이 피해금

액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정도라면 건설업체측에서 소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껴서 제 명의로 갖고잇는 아파트 1채를 2명의 성년 자녀들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려고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않는 시점에서 재산증여를 한다면 사해행위에 포함되는걸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해행위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본건에서는 질문자의 질문자 자녀

에 대한 부동산 증여)보다 앞서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일정한 경우 예외가 존재합니다.

즉, 1)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고, 2) 그러한 기초관계에 따라 장차 채권성립이 현실화

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3) 실제로 나중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할 것을 충족한다면 사해행위취소

의 요건이 성립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우선 1) 요건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증여 이전에 이미 장차 건설에서의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발생의 기초(납품 하자로 인한 문제 발생) 성립이 있습니다.

나머지 2) 요건과 관련하여, 지금 발생한 납품자재의 불량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차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채

권을 발생하게 할 만하다고 볼 상황이면 요건 충족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납품자재의 불량,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장차 실제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여러가지의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고도

의 개연성 부분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3) 요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해행위취소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현실화되어 실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면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채권의 구체적 특정에 많이 시간이 소요되어 버린다거나 할 경우에는, 사해행

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사해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 경과)에 걸려 소송 제기가 봉쇄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자녀에 대한 증여가 형식상으로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뿐, 실제로는 여전히 질문자가 실소유하는 것이라

면, 이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질문자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다시

질문자 앞으로 그 소유를 환원시키고 가압류/압류 등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무효행위의 경우에는 취소와 달리

제척기간이 없음).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도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