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저희 엄마가 어렸을때 잃어버린 후 주민이 말소되어 수십년간 연락도 되지않고 찾을 수 없는 이모의 실종
선고심판 진행중입니다
관련하여 제출해야할 서류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1. 사진에 나와있는것처럼 인우보증인과 부재자의 관계에 대해 소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데 관계를 소명하
라는 부분은 어떤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그냥 A4 용지에 수기로 작성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소명
자료 (제적등본 등) 은 누구 앞의 제적등본을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 사건본인의 선순위추정상속인들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하라는데 이것 또한 따로 양식이 있는지, 그냥
A4 용지에 동의한다고 수기로 써서 제출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으로 여겨집니다. 보정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청구인), 사건본인 기
재하고, 본문에서 보정하는 내용(인우보증인과의 관계는 **이다 식의) 작성하고, 첨부서류로 제적등본 등 서류 기재
합니다. 그리고 작성날짜, 작성인 명의 쓰고 날인하며, 맨 마지막에 보통 해당 문서를 접수받을 **가정법원 **단독
귀중 이런 식으로 부기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서식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실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면 충분하고 반드시 어떤 정형화된 서
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기 작성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깔끔한 정리를 위해 가급적 인쇄된 문건으로 제출하는게 낫습니다.
제적등본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을 모른 상태에서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데, 하여간 보정 내용에 따라 인우보증인과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됩니다. 제적등본의 경우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서는 보정내용에서 제적등본의 어디를 보면 인우보증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설명해주는게 좋습니다.
선순위추정상속인들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질문 내용상 무엇에 관한 동의인지 불분명한데, 위 보정서와 같은 요령으
로 해서 그 취지와 내용이 명확하게 다 담겨있으면 되고, 수기도 가능하나 가급적 인쇄된 문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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