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대방과 전화통화 녹취를 했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제 목소리만 나옵니다. 상대방이 전화한 시간과 제가
녹음한 시간대는 똑같고요. 상대방이 말한 사항과 제가 말한 사항을 대입하면 제가 주장하는 사항이 입증이 되는 상황
인데.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녹취록상 청취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에 그 발언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만 인정이 될 뿐입니다.
다만, 대화의 맥락상 우리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상대가 이에 대하여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마저도 다른 발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만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증명력이 많이
약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속영장 발부 (0) | 2022.05.03 |
---|---|
무단점유 토지인도 (0) | 2022.05.03 |
실종선고심판 (0) | 2022.05.02 |
공증무효소송으로소장에들어가도되고 청구이의의소라고소장에들어가도매똑같은것인가요? 또한공증무효소송과채무부존재소는같은것인가요? (0) | 2022.04.29 |
재판 결과 문자 질문 (0)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