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액의 양도양수된 채권에 대해 원고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피고로서 이의신청한 후 양수금 재판 중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상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1차 소송
: (아마도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후 재판변론절차로 들어갔으나, 이후 불출석/미대응으로 인
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제출하지 못하여 패소 판결 선고되고 확정됨.
2차 소송
: 1차 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판결확정채권도 10년의 시효) 위해서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로 여겨집니다.
1차 소송이 지급명령, 이행권고 등과 같이 기판력(일사부재리 효과) 없는 집행권원으로 종결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소멸시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상 내용에 비추어 1차 소송은 판결의 형태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기판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차 소송의 효력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2차 소송은 우리가 그 어떤 주장과 입증을 다 하더라도, 기판력에 따라 1차소송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무조건 1차 소송 결과대로 피고가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시 1차 소송 재판부가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응소하지 않아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1차 소송에서의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1차 소송의 효력을 다툴 방법이 존재하느냐가 문제되는데, 1차 소송 당시 만약 피고가 한 번도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가 되었다면, 항소기간을 놓친 것에 대하여 본인 책임이 없음을 밝혀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1차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뒤늦게나마 진행되어 여기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하여, 1차 소송의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번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당시 이의신청도 제출하고 했던 것에 비추어 소송서류를 1번이라도 송달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항소기간을 놓친 것에 유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완항소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차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 지난 후에 비로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2차 소송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항변을 새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이야기를 하셨는데, 채무부존재확인청구와 기존 1차 소송에서의 채권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 작용하는 이른바 [모순관계] 유형 소송입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더라도 1차 소송의 기판력에 막혀서 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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