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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공직선거법 사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어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공직선거 예비후보로서 경선을 준비하던 중 구청에 방문하여 각 과 사무실에 들러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간단히 인사를 한 바 있음. 한편, 해당 구청 각 과 사무실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고,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지 않는 각 과별 특정민원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곤 하였음(세무과의 경우 1일 방문객이 200명 이상일 때도 있었음).


2. 그런데 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신고가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됨.


3. 의뢰인은 그 혐의를 인정하며서 선처를 구하였으나, 1심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5년간 정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당시 고령이었던 의뢰인에게 이는 사실상 더 이상 정치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의미였음).


4. 원래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 규정의 취지는, 1) 은밀한 공간에서 투표자를 매수하여 자신에게 투표하게끔 하는 이른바 매표 행위를 막고, 2) 선거후보자의 무분별한 방문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의 평온이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으며, 3) 경제력이나 기타 조직 동원력이 강한 선거후보자가 각 호별마다 방문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공정경쟁을 막기 위한 것임. 그리고 일반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예정, 허용된 곳의 경우에는 이러한 호별방문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그 방문이 허용됨. 그런데 본건과 같은 구청 과 사무실과 같은 공간은 일반 민원인의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민원실과 같이 당초부터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도록 예정된 곳은 또 아니라는 점에서 그 동안 호별방문금지 해당여부가 문제되었으나, 비교적 최근에 호별방문금지의 대상이 된다는 쪽으로 대법원 판례가 정리됨(1심 유죄-2심 무죄-3심 유죄). 


5. 본 사무소는 항소심에서부터 개입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1) 호별방문행위의 위법성의 정도를 따짐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호별방문금지 규정의 입법취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각 과 사무실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고 있고, 그 공간의 특성상 공직선거법이 우려하는 매표행위 등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성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편인 점, 2) 구청 각 과 사무실같은 경우 종전에 판례도 심급마다 견해를 달리 할 정도로 호별방문금지의 대상에 해당하는 여부가 불분명했고,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낮았던 점, 3) 피고인의 정상관계(초범, 사회적 경력 및 실적 우수 등)에 비추어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원심의 형이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을 매장시키는 가혹한 형임을 적극 변론하였음.


6. 특히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인바, 본 사무소에서는 막연한 양형부당 의견 개진이 아니라,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분류하고 그 해당여부를 구체적 의견으로 정리하여, 1심에서의 양형인자 평가나 양형영역 설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7.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1심의 양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섬(최근 대법원 판례는 항소심에서 딱히 사정변경이 없다면 1심의 양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이 없는한 1심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에 기초한 의견임).


8. 본 사무소는 검찰의 위 의견에 관하여 본건의 경우 막연한 양형부당 주장이 아니라, 1심의 양형기준표 기준 위반에 관한 구체적 항소이기 때문에 항소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고, 피고인과 유사한 사안에서의 타 법원 사례에서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선처를 받은 점을 주장함.


9. 재판부에서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대폭 감형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장기 10년 미만의 양형사건에 관하여는 양형부당이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종결. 이로써 의뢰인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다시 한 번 공직선거에의 출마 등 공직봉사 기회를 얻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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