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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민사승소] 지급명령 확정된 이후에 문서위조,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체크 포인트]


1.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의 사유를 갖고 다툴 수 있음.


2.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명령을 받고 제 때에 대응하지 못하여 지급명령이 일단 확정되었으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대출관련 처분문서가 위조되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이유로 하여 지급명령의 무효화를 주장함.


3.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사실상 시인하여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이미 채무를 면제시켰으니 청구이의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함.


4. 그러나 청구이의 소송은 이미 성립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서, 본건의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의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소송으로서, 상대방이 채무면제를 표하였다면 더욱 더 그 집행력이 소멸한 것이 명백하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음.


5. 이에 따라 결국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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