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피고 1로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계쟁토지(1필의 토지 중 일부 면적)를 매수하였음.
2. 피고 1은 피고 2의 부친로부터 계쟁토지를 매수하였던 사람인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도 아직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상황. (즉, 피고 2 -> 피고 1 -> 의뢰인 순으로 순차 이전등기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음) 그러던 중 피고 2의 부친은 사망하였고, 사망 전에 피고 2에게 계쟁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를 단독으로 증여하였음. 이와 같은 증여를 하면서 피고 2의 부친은 피고 2에게 피고 1과의 계쟁토지 매매거래 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른 협조를 나중에 하라고 고지함.
3. 이후 피고 2는 의뢰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일종의 중간생략등기) 이야기하여 왔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미뤄 옴.
4. 결국 의뢰인은 계쟁토지를 매수한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수년간 등기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피고 1, 2를 상대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피고 2에 대하여는 일종의 채권자 대위소송).
5. 이러한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2는 1) 피고 1과 피고 2의 부친이 매매계약을 할 당시 피고 1이 피고 2의 부친에 대한 인근 토지 통행권 보장을 약속한 점, 2) 이러한 통행권 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한 피고 2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는 점, 3) 통행권 보장 약속을 계속 피고 1이 어겨왔으므로, 피고 2는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므로, 해제의 효과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피고 1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는 점, 4) 피고 1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안 받아간지 10년이 지났으므로,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점 등을 항변하였음.
6.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소송대리한 본 사무소에서는 1) 피고 1과 피고 2의 부친 간의 통행권 보장 약정은 그것이 실재한다 하더라도 채권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기 때문에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2) 해당 통행권 보장 약정은 별도의 부수적 약정에 불과하여 그것이 피고 1과 피고 2의 부친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좌우할 어떠한 조건이라 볼 수 없는 점, 3) 피고 2가 주장하는 해제권 행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여 근거가 없는 점, 4) 피고 1 및 원고가 계쟁토지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면서 점유를 하여 사용, 수익하여 왔기 때문에, 판례 법리상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점(이른바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의 항변)으로 재반박하였음.
7. 한편, 위 각 사항과 별개로 재판부에서 주로 문제삼고 있던 법적 쟁점이 하나 있었는데, 판례에 의하면 매도인(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이 그 의무를 공동상속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이전의무를 상속한다 할 것이어서, 본건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한 피고 2의 경우 자기 지분 내에서만 소유권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었음.
8. 그러나 관련 판례에 의할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의무를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인수/승계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인의 공동상속인에게 전체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함을 단서로 달고 있음. 그리고 본건의 경우 피고 2가 계쟁토지를 단독증여받으면서,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고지받아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기로 피고 2의 부친에게 이야기하였고, 의뢰인과의 교섭이나 본건 소송에 있어서도 본인이 전체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것을 전제로 행동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라고 주장을 개진.
9. 재판부는 본 사무소의 위 각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함.
10. 참고로, 이러한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경우, [토지대장상 토지 분할(계쟁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 분리)-계쟁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분필된 계쟁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 순서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딱히 해당 판결에서 토지분할과 관련한 공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면, 단지 승소판결만 갖고 토지 분할 허가를 대체할 수 없음에 유의. 즉, 따로 토지 분할 허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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