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이른바 슈퍼카(수입 외제차량)의 소유자로서 갑에게 해당 차량을 잠시 빌려준 적이 있었음.
2. 그런데 갑은 의뢰인의 차량을 갖고 개인적으로 렌트업을 함.
3. 원고(상대방)는 갑으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4. 그런데 위 차량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원고는 교통사고 상대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했음.
5. 그러자 원고는 갑과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이와 같은 무보험 차량 렌트가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
6. 이에 대하여 본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원고가 주장하는 갑의 불법행위라는 것 자체의 근거도 불명확한 점, 2) 의뢰인은 갑의 렌트카 영업 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점, 3) 설령 갑에게 어떠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가담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오히려 원고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차량 파손의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주장.
7.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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