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산책, 업무사례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하여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의 구제방법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하여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의 구제방법

   

[질문]

   

아버지께서 친구 분에게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친구 분이 아버지 이름을 빌려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세금을 탈루하고 법인 자산을 임의로 횡령하여 법인을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 도주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 후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간 것을 이유로 하여, 법인 인정상여금을 근거로 아버지에게 1억원도 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회사에서 월급 한 푼 받지 못하여 매우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하여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뤄졌을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도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여 일정한 경우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담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7. 9. 20. 선고 2006구합4166 판결 참조).

   

따라서 질문자 분의 부친의 경우에도,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시다면, 인정상여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명의대여 사실에 관하여 주장,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질문자 분 측에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법리(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주장사실이 없다고 간주하고 재판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부친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과세처분의 취소 판결을 선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