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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지급명령서를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질문] 

 

작년 2010년3월부터 9월까지 관리비에 연체금합해서 대략 190만원가량 미납된상탭니다. 제가 쇼핑몰에 2개 구좌를 사용했구요 6월부터는 장사가너무안돼서 결국 망했습니다. 갑자기 안좋은 일도 많구,,,현재는 지방에내려온상태구요 ㅜㅜ 지금 공부중이라서 지급할 돈도없고 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닙니다. 통시서에 보니 송달후 2주내로 이의신청해야지 안그럼 원고승소판결로 압류가 들어간ㄷ고하네요 ㅜㅜ 현재 제앞으로 재산은 없구요 갚을 의향은 있는데 현재는 능력이 안돼서 공부후 취직후에 갚을까합니다. 후,.만약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채무상환을 연장해주는지요...제가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 다. 요즘 이일때문에 공부도안돼고 시험은 코앞인데..걱정이 이만저만 한게 아니네요ㅜㅜ 

 

[답변] 

 

1.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정식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비추어 볼 때 판결대로 하게 된다면, 귀하께서는 관리비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시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나, 재판부에 요청하여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하여 달라고 하면(예컨대, 분할 상환이나 그 동안 발생했던 지연손해금의 탕감 등), 경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 측에서 법원의 조정 권유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판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이나 사건의뢰에 관하여는 사무실이나 메일 등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