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전세금 반환

 

 

[질문] 

 

2007년 9월1일자로 전세 2,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은후 현재까지 이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총 3가구인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먼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두집은 전세권설정을 했더군요.
집주인은 서울 사람으로 사는내내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간인 2년이 지나도 별다른 통보가 없어 계약기간이 유지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여름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신청을 받았다는 통보가 왔고 그뒤 집주인은 이곳으로 내려와서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고서는 본인 명의의 다른 땅들을 본인어머니로 명의를 바꾼후 돌아갔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매가 어떤이유로인지 취소가 되었고, 집주인은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서울집으로 찾아갔더니 나타나지는 않고 도둑이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매 기각후 다시 등본을 떼어봤더니 가압류금액이 집가격을 훨씬 뛰어넘는게 한두개가 아니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경매통보 받고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이 지났으니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지금 이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잇을까요/.
주변분들 말로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우선 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제가 이사를 갈경우 보호받기 위한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게 나은가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배당우선순위가 근저당가압류-세금-세입자전세금의 순위라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먼저 그집에 점유하고 살았는데도 선순위가 이렇게 되는건가요? 그럼 소송 해봤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없는데..


전 돈을 받고 이사를 나갈 생각입니다.
제 결혼자금인데 꼭 반환 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답변]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이사하여 해당 주택의 점유를 비우시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주택을 비움에 따라, 임대인이 동시이행항변권(명도 요구)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보증금에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경매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따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 획득 후 해당 주택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배당순위의 경위 귀하께서는 기본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그 뿐아니라, 귀하의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 이후에 기입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압류 등기는 전부 귀하의 보증금 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