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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아버지 유산 상속 문제

 

[ 질 문 ]

 

2001년에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전에 제가 살았던 가족이 새어머니 하고 그 새어머니에 형제2명 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돌아가셔서 전 이집에서 나와서 독립하게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저한테 나이50대후반인 두분이 찾아오셔서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돌아가신아버지 앞으로된 빌라가 있는데 저한테 포기각서를 받으러 왔다고 ,,

살짝어이가없더라구요 그두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아들 즉 저랑 형제였쬬 어머니만 다른

구체적으로 아버지앞으로 되있던집이 있는데 (제가 전에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살던곳)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호적에 있는사람한테 상속이 되었던것같습니다

그 두형제분들 말로는 그집을 찾아갔는데 제가살던 새어머니분이랑 형제분한테

그집을 그냥주고싶다고 포기각서를 달라고 하더라구욤

하지만 전 솔직히 새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지도못하고 정말 몇번이나 가출을 하고

도망가고싶었찌만 친아버지가 있어서 꾹꾹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음에나

집을 나오게됬죠 전 그새어머니한테 집을줄생각도 없고 그형제분들이 무슨 속셈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포기는 못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호적에있는사람은 ( 80세 어머니 50세넘으신 형제 두분 그리고 저입니다)

참고로 제가 늦둥이라 전 올해 30이구요 집은 1억 3천 정도 하더군요

벌써 1년이 지났고 이제는 해결 하고싶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써봄니다 집을 팔면 저한테 얼마나 돈을받을수있는지 전 제권리를

찾고싶고 보지도 못한 형제 두분 그런분들 한테 솔직히 나누기도싫지만 법이 그렇다니 ..

알고싶습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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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1. 부친께서 특별히 재산상속에 관하여 특별히 유언을 남기시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부친 명의의 재산(적극재산 외에 채무 등 소극재산도 포함)은 2(귀하): 3(새어머니): 2(귀하의 형제 1) : 2(귀하의 형제 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2.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남기신 재산 중 가장 주요한 것이 부동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당 부동산은 상술한 상속비율에 따라 귀하께도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 시점에서 보다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분에 따른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하시는 것도 좋고,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을 분할함으로써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