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1. 할아버지가 직접 거주하시던 농촌집을 아버지에게 증여하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촌과 고모들이 그 농촌집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유류분 소송(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청구)을 걸어왔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등기상 농촌집은 아버지의 단독소유인데요.
문제는 다음입니다. 도시에 따로 자기 주택도 있는 삼촌이 현재 그 농촌집에 마음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삼촌에게 나가라고 말했는데도, 삼촌은 들은 척도 안하고 계속 농촌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농촌집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아버지의 단독소유이고, 아버지와 삼촌 간에 월세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삼촌이 마음대로 농촌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삼촌이 농촌집에 거주할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농촌집을 단독으로 관리하고 거주하실 계획인데, 삼촌 때문에 이 계획을 방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촌을 완력으로 끌어낼 수도 없는데, 아버지가 삼촌을 그 농촌집에서 나가게 만들고, 이제 아버지가 농촌집을 단독으로 거주,관리하시려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할까요?
*나중에 유류분 소송 결과로 아버지가 삼촌과 고모들에게 각각의 농촌집 지분을 줘도 계속 아버지가 농촌집의 과반지분자이기 때문에 다른 소수지분자와 협의 없이 아버지가 단독으로 그 농촌집 관리방법을 결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은 단지 유류분 소송 중일 뿐이고, 지분 일부도 삼촌과 고모에게 넘겨준 상황도 아니고, 법적 등기상 아버지 단독소유인데, 아버지 소유집에서 아버지가 거주하지 못하시고 엉뚱하게도 삼촌이 우격다짐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말로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삼촌을 나가게 할 법적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2. 위에서 기재한대로 삼촌과 고모들이 아버지에게 농촌집에 대해서 유류분 소송(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청구)을 걸어왔는데, 지금 소송 중입니다. 아직 법원에서 서로 만나지는 않았고 조정도 열리지 않은 시점인데요. 아무튼 지금 이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중인데도 아버지가 그 농촌집을 다시 저에게 지금 증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저에게 증여되더라도 유류분에 대해서 삼촌 고모들에게 제가 법의 판결대로 지분이나 돈을 줄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 소유의 농촌집을 지금 제가 증여 받고, 향후에도 아버지와 제가 농촌집을 단독관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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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1. 부친 소유의 농촌 집에 삼촌 분께서 무단점유를 하고 계시는 이상, 이에 따른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무단점유 기간 동안 차임 상당 부당이득 성립)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삼촌 분이 다른 친척 분에게 점유를 넘길 수도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도 소송에 있어 삼촌 분은 유류분에 기한 권리를 일종의 "점유할 권원"으로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삼촌 분이 장래 유류분 청구에서 승소하여 일정 지분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부친이 여전히 해당 농촌 집에 과반수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설사 과반수 지분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물 일방 점유에 대하여, 그 다른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여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입장이 아닌 이상, 보존행위로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강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유류분 소송 중에도 부친께서 귀하 앞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삼촌 분 측에서 해당 농촌 집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면, 부친께서 유류분 소송 패소 후 유류분에 따른 지분을 다시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외의 경우에 부친께서는 유류분 소송 패소 후 유류분 반환의무 불능(이미 귀하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삼촌 분 측에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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