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변론1번 재판 진행중입니다.
-청구금액 1천3백7십만원 넘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른 판례가 있다면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2011년 제가 퇴사한 A회사를 상대로 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를 통해 서울북부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제가 다니는 A회사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진행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C회사에 용역비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C회사에 용역비 받기위해 소송을 걸어 재판중이였습니다.
저는 판결문 가지고 C회사에 추심을 하려고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A회사에게 법원에서 조정받은 2012년 7월 31일까지 지급 받기로한 돈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A회사와 C회사가 몇년에 걸쳐 진행한 재판이 2012년 10월 26일 조정 성립 했습니다.
A회사와 C회사의 조정합의 지급날짜는 2012년 12월 14일 이였고
저는 2012년 11월 6일 C회사에 가압류를 보압류로 넘기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접수해
2012년 11월 12일 C회사에 결정문 송달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C회사가 제게 추심명령이 났는데도 지급을 미루고 공탁도 걸지 않고 제 압류도 풀지 않고
2012년 12월 14일 A회사에게 제 채권을 빼놓은 남은 금액을 A회사에게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C회사는 공탁을 걸거나 제게 압류 금액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을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 1월 22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C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의신청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3년 6월 26일 변론기일 이 잡혀 변론을 듣고 왔는데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지급전에 제 압류만 있어 제 압류 금액을 남기고 지급하고나니 다른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회사는 남은 제 금액을 공탁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가압류가 4천만원 가량된다고해 200만원 가량 받을꺼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4일 전에 저말고 다른 가압류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 가압류가 취하돼
2012년 12월 14일에는 제 압류만 있었었고
2012년 12월 14일 A회사에 조정합의돈을 지급후 다시 그 취하된 가압류가 들어왔다는것입니다.
C회사는 A회사가 다른 채무관계가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탁을 걸지도 않고 압류를 풀지도 않고 제 금액만 남기고 지급했다는 것이 저는 법이 이해도 안되고 납득할수도 없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구조 받고 있는 서울 북부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은 C회사가 A회사에게 지불한 준비서면을 받으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고 지불한 서면이 오면 소송을 취하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방법이 없는것입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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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압류추심명령 송달 후에 A회사에게 지급한 것은 압류명령에 반하는 처분으로 질문자분에게 대항못합니다. 다만 압류추심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이 자유롭고 그래서 A회사에 대한 나머지 채무액지급으로 인하여 C회사의 A회사에 대한 잔존채무가 질문자분의 채권액으로 감축되더라도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태에서 가압류경합으로 잔존채무전액을 집행공탁하였다면 C회사는 A회사에 대한 채무 전부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본건 추심금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질문자분은 C회사 상당기간 변제도 공탁도 안하다가 가압류가 경합되어 손해를 보게 된 것이 억울할 수 있으나 C회사가 공탁을 늦게 하더라도 그것은 지연손해금 가산으로 책임을 지면 끝나는 일이며, 그사이에 압류경합 등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원래 채무자의 재산은 일반채권자 공동의 책임재산으로 채권자평등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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