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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관여한 적도 없는 공사방해가처분신청에 피신청인이 됬습니다

 

 

[질문]

우편물 수거하러 이사한 전아파트에 들러보니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가 거주자가 없어 법원으로 반송됬다는 쪽지를 보고 법원까지 가서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아파트옆에 건물을 짓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방해를 한다고 건설주 측에서 공사방해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피신청인(80여 가구중 22명에 포함)으로 되어있으니 재판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저희는 공사시작하기 훨씬 전(가처분신청서에 적히기로는 공사는 2015년 3월이고 저희가 이사한날은 2014년 9월30일입니다)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해서 주민등록까지 옮긴상황입니다.

아파트는 매매가 안되서 관리비고지서나 우편물 수거하러 한달에 한번 들르는 정도고 공사에 관해서는 일절 관련된적이 없습니다.

공사방해는 커녕 반대서명조차 한적이 없는데 갑자기 공사방해했다고  재판받으러 오라고 하니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실제로 공사방해로 평가될 우려가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질문자 분이 이사 등의 사유로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공사방해가처분의 심리가 진행되더라도 결국 적어도 질문자 분에 대한 상대방의 신청 내용이 기각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이므로 크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주의 원칙이 지배하다보니, 질문자께서 그러한 사정에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상대의 주장대로 가처분 인용 결정 및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상대의 신청서 내용에 관한 답변 및 소명자료(이사와 관련하여 타 주소지에 관한 전입신고 등)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방해 가담이 없는 점이 명확하다면 중간에 신청인 측에서 질문자에 대한 신청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