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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질문]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된상태구요

 

등기설정이 된후 이사를 하였습니다.

 

당초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게 된곳이 A와 제가 계약을 하고 들어 갔는데

계약만료가 지나도 보증금을 안주고 자꾸 피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헌데

실제 집주인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실제 집주인인데

A씨가 근저당설정을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고

 

실제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현재 다른곳에도 건물이 있고, 임대를 주고 있고,

자기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으니

 

지금 비어있는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고 월세를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게 아니라

 

월세는 월세대로 주고 12월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지요?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이사람이 실제 집주인이라는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소유자가 A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질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라고 자처하고 나선 사람은 해당 부동산의 일종의 명의신탁자라거나 기타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쨌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질문자와 같이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 믿고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보호를 받게 되므로, 질문자가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 및 그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주인이 나타나서 시간적인 여유를 부탁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끌려갈 필요는 없고, 법적 절차에 따라 임차보증금 회수 절차로 나가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 월세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비싼 편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월세를 받는 것이 어떠한 수익으로서 매력적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12월까지의 월세 수익이 꼭 필요하다면, 적어도 그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합의나 계약을 하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부동산 명의자에 대한 권리 및 임차권등기명령 부분은 일체 포기나 양보가 없이 하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병존적으로(일종의 연대채무처럼) 권리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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