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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형사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

원치않게 형사소송 피해자로 휘말려 피의자를 신고하여 검찰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대 피의자가 뉘우치지 않고 저에게 이의신청할것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미친개는 몽둥이가 최고인줄 알지만... 참.. 벌금형을 당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니 화가나네요.

질문드립니다.

피의자가 벌금형을 이의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공 100올립니다.

 

[답변]

1. 피의자가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벌금)이 나올 때 그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정식재판 청구사유가 벌금을 깎아달라는 취지 정도라면 크게 심리가 진행될 것은 아니나, 만약 무죄를 다투는 경우라면, 질문자가 피해자로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한편,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어 공판이 열리게 된다면, 질문자도 피해자로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형사재판에서 배상에 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