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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한정승인 이후 소송 질문 드립니다.

 

 

[질문]

-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
- 진행사항 (1심)
- 청구금액 600만원


2009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한정상속 신청해서 판결 받았습니다.
3월 말 송달로 청구자 정정 아버지가 하셨던 연대보증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자 정정 신청서가 저희 어머님과 저 그리고 제 동생에게 왔습니다.
이때 답변서 작성해서 송달로 보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1) 한정상속 승인 받았다.
2) 상속 재산 내에서 변제하겠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내라.

이러한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송달이 법원으로 부터 보내졌는데 제가 집에 없었었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 앱을 이용해 검색해보니 5월 21일로 변론 기일이 잡혔더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다음주 송달 재방문 일에도 아마 집에 없을 것 같아 수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변론기일에 꼭 나가야 합니까? 가보았자 답변서에 작성된 내용이상 할 말도 없을 것 같고, 그날 시간이 될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3. 가야한다면 세명이 전부 가야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못 가실 것 같고 가면 저만 가게 될 것 같은데 뭔가 대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4. 알아본 바에 따르면 상속재산에서 상속 비용을 제외한 부분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고 하던데, 저희 아버지의 적극재산은 3만원 정도였는데 그러면 장례비 등으로 다 썼으니까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까?
5. 이 경우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정 승인도 받고 공시도 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와서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하면 억울하네요.
6. 피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누가 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의 피고 1은 아버지의 친구 채무자이고 2,3,4는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셋인데 넷이 4등분 합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 송달 안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 내리며 이에 따라 재송달(야간특별송달을 할 수도 있음)이 될 것입니다.


2. 변론기일에는 나가시는 것이 났습니다. 안 나오더라도 제출한 서류를 진술간주로 하고 넘어갈 수는 있기는 한데, 이 때 증거까지 제출간주되는 것이 아니라서, 엄밀히 말하면 질문자가 제출하는 증거서류인 한정승인 심판수리서가 증거로서 상정이 못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친족관계이므로, 친족관계임을 이유로 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를 내서 허가를 받으면 1명만 나가실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는 있으되 '책임'(강제집행을 당하는 책임)은 없게 되므로, 고유재산에 집행당하실 일은 없습니다.


5. 한정승인 주장을 하면,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는 식으로 바꿀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원고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이 나가면서 패소자인 질문자 측에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대하여 화해권고 등으로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처리하게 해달라 해주시면 됩니다.


6. 소송비용은 전체 소송비용의 1/2을 가족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서 부담할 것입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연락처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