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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실확인서(확인인)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기획 부동산 상대로 소송 중 이십니다.

소개를 시켜준 고모도 같이 고소를 했구요.

 

저희 어머니가 고모의 소개로 땅을 샀습니다.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인데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땅을사고 4개월 뒤에 알고보니 그 땅이 완전 맹지 였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 동생(이모)한테도 소개 시켜줘서 같이 샀거든요.

이모가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6개월 되기 전에요.민사랑 형사랑 같이요.

고모는 아마 기획부동산 소속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자기는 소개해준 죄 밖에 없고요. 저희는 그 회사 소속이란 것도 사진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1차 조사를 하고 삼자대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고모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자기가 땅을 팔아준다고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구요. 언제까지 팔아준다는 말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였습니다.

특히나 고모는 술까지 먹으며 소리지르며 말했구요. 물론 녹취 다 했습니다.

 

저희 쪽 변호사께서 사실확인서를 들고 땅 산 지역에 가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확인인 사항에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왔는데 그 쪽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 쪽은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자기들끼리 상부상조 하는 사이라고 안 적어주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이 땅이 아무 가치가 없고 맹지라는 사실을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획 부동산 쪽에서도 맞고소를 했더라구요. 등기필증이 나왔다고요.

 

이제 삼자대면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한요??

사실확인서를 못 적어오면 불리해지는 건가요??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답변]

질문 내용의 개략적인 사항을 보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실제로는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는 맹지임에도 이를 속여 판매함으로써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듯합니다.


현재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신 것 같으니, 기본적으로는 그 변호사님과의 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잘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결국 상대방의 기망행위의 증명이 가장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맹지인 것은 객관적인 토지의 성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사실확인서가 아니더라도 그 증명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러한 토지의 사정(맹지 등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 박약)에 관하여 거짓말하면서 도리어 해당 토지가 상당히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망이 좋다는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다거나, 맹지 등 해당 토지에 관하여 중대한 결함 등이 있어서 신의칙상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될 만한 사안인데 전혀 그에 관한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던 점에 관하여 증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등 토지이용제한과 관련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잘 알면서도 속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 변호사님과 이야기하여 지금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신 후 그에 맞는 사실확인서를 받으시거나, 대화녹취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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