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셔요
저는 쌍방 특수상해죄루 불구속으로 1심 상대방하구 합의하구 양쪽다2년 구형받구
선고 저는 집행유해2년 보호관찰2년받구요
상대방은 누범이라 징역1년받았는데 몇칠후 제게 검사 항소장 접수 통지서 날라와서
어찌해야 하나요 검사가 항소해서 걱정이많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찰의 항소에 따라 1심보다 더 불리한 형의 선고 가능성이 생겨서 염려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의 형량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면, 현재 판례 추세는 1심에서 행한 양형 판단에 대
하여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게 될 것인데, 받으시면 그에 대한 반박답변을 잘 작성해서 내시고, 재판 분위
기를 봐가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재판부가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경우 어떤 식
으로든 피고인 측에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잘 캐치해서 대응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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