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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청구이의의 소 (피고 채권자 질문입니다)

                                         

 

 

[질문]

피고는 지급명령을 받아,  제 3자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30일뒤  원고가 변제 공탁을 하여 피고(채권자)가 수령 하였습니다.

 

원고(채무자)가 변제 공탁후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질문

1. 피고인 제가 압류및 추심명령 해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2. 변제공탁을 수령하였는데 왜 피고로 소송을 받아야 하는지.

3. 강제집행을 실행 하지도 않았는데 강제집행 정지결정이 나고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소송비용 100만원 가량인데  피고인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데 맞는지

4.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지

5. 원고에게 수차례 연락부탁해도 말만하고 1년가량 피해다니다.

   아무런 연락없이 공탁하고선 소장을 제출하는데 제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게 억울함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상대의 변제공탁 등에 의하여 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이 맞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해제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2. 청구이의 소송은 이미 변제 등으로 집행권원에 있는 채무를 다 소멸시킨 후에 그 집행권원의 강제집행력

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입니다.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여 채무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상대 입장에

서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강제집행이 아직 되기 전이라도 집행의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재판부에 사정을 이

야기하여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하는 조정 내지 화해권고를 해달라고 하고,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소송비용 부담원칙의 예외 조항에 따라 질문자로서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것인 점을 주장

하여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가 부담하게끔 판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5. 그리고 상대가 이자 및 비용까지 정확하게 다 변제하였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