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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구입한 묘지가 행정처분명령으로인해 이장해야할때

 

[ 질 문 ] 

 

2002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인하대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검단쪽 교회묘지에 묻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다니셨는데,,화장은 평소에 싫어하신걸 알아서

 

묘지를 알아보던중 병원관계자가 알려주어서 교회묘지라면서 비용을 말하고 협의한끝에 합장비용을

주었습니다.

 

이번 구정 (2011년) 설날 성묘를 하러갔는데, 주시회사 나온누리라는곳에서

 

잠깐이야기하자구 하더니 행정처분명령서가 나왔다면서 이장해야한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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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비용을 주고 구입한건데 토지의 소유권은 없는건가여?

구입비용이랑 이장비용이랑 차이가 현져히 나는데 이건 보상받을길이 없나요?

 

질문2) 이장하기 싫은데 안할수없는방법은 없나요?

 

질문3) 묘지의 소유주나 거래사실을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본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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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4월달에 강제이장한다는데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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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다음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묘지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해당 묘지를 제공한 측에 대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즉, 상대방 입장에서는 귀하에게 해당 묘지가 제공되면 그것이 이장이나 철거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줄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한 셈)책임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장 당시 묘지 제공과 관련한 계약 내용의 확인(계약서 등을 통하여)이 필요합니다.

 

2. 해당 묘지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고, 귀하 측에서 해당 묘지 부지를 점유할 권원(예컨대, 부지의 소유권/임차권/지상권 등)이 없다면, 이장/철거를 면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묘지 부지의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그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시면 됩니다. 법원/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그 외에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