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폭행을 당하여 가해자는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구요..
그후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원고(본인) 원고일부승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경찰측에 저를 사기로 고소했다고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뭐 제가 폭행을당하고 민사소송을 하는과정이 돈을 받기위한 사기행각이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그리고 그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아또한 중요한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측 선고유예와 폭행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공소시효지난 폭행
저런 사람이 어떻게 벌금 200만원밖에 안나오는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더 가중한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탄원서같은걸 제출이나
재판등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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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다음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은 귀하께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이 일부 청구 기각이 된 점을 빌미로 일종의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듯 싶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고 이미 그에 대한 형사처벌(벌금 200만원)도 확정된 이상, 상대방이 귀하에게 상해를 전혀 가한 적이 없음을 전제로 귀하를 소송사기로 고소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고소는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반면, 상대방이 귀하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일응 인정하면서도, 귀하께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신 부분을 가지고 소송사기 운운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 법리오해에 기한 고소로서 무고까지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3.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상대방이 이미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그것이 설령 귀하의 생각처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탄원서 등의 제출은 시간과 노력만 낭비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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