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현재 가업을 돕느라 집안에서 하는 법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사정이 어려울때 만들어진 회사여서 집안에 대표이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와이프가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분야는 부동산개발/시행업 입니다. (부동산 건설 시행사)
근무하는 직원 따로 있고 실직적인 경영은 장인어른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법인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표이사 이외 직원은 등록 안되어있고..
대표이사는 이쪽 업계와는 전혀 무관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할때도 대표이사로써의 이름과 법인도장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계약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쉽게말해 이름만 등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도 너무 안좋고..
건물은 정말 힘들게 준공까지 나있는 상황인데..
분양이 안되어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고있고
건설사에게 공사비도 전부 지급한 상황이 아니고..
일부 지급되어있고 하도급 업체중 아직 대금결제가 안된곳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은 10억이하 이구요
만약 소송이 진행되거나
상황이 더욱더 어렵게 흘러갈 경우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업체 반발 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최악의 경우에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피해까지 생각해야 하는것이고
실질적인 실무에 전혀 관혀를 하지 않았음에도 직책이 대표이사기 때문에 져야하는 책임의 수위는
어느정도이며..
만약 최악의 상황까지 갈경우.. 전혀 실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선처가 가능한지..
알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본 법인 내용-
주주명부 - 대표이사 100%
06년 설립법인
06년 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변동없음
회사 채무 약 10억원 이하
(채무는 있지만 하나도 변제하지 않은 회사는 없음 모두 일부 변제완료함)
대표이사 개인 신용제공내역 없음
대표이사 개인 계약내용 없음
대표이사 개인 보증내용 없음
솔직히 겁이나서 그동안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더이상 지켜만 봐서는.. 만약에 걱정하던 상황이 닥칠경우
아무것도 할수없을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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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1. 보증을 안 하셨다면, 바로 회사채무를 이행할 위험은 없습니다.
2.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위법/부당하게 회사를 경영하여(예컨대, 회사 경영을 빙자로 사기/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등) 문제가 된 경우, 명목상의 대표이사도 일정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임무해태(명의만 맡겨 놓고 실제 일을 안했다는 것 자체를 판례는 임무해태로 인정합니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3.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그 명목상 권한이 크기 때문에 다른 임원이나 사람들의 비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명목상 이사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방기하고,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더 크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그 형평을 위하여 손해액의 전부가 아닌 70-80% 수준에서 책임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4. 모든 종류의 명의대여에는 항상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명의상태와 같이 실권을 행사하시든가, 명의대여 상태를 해소하시는 쪽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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