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남남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실종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또한 실종신고를 할수 있는 권한이 어떤 사람까지인가요. 직계가족(부모,형제)까지 인지요. 혹은 관련 없는 제 3자가 신고 가능 한것인지요. (이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실종신고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가출신고가 아니라 실종신고입니다. 실종된지 5년 이상된것을 증명할수 있고요.
기본적인 것은 다 알아보았는데.....실종신고를 할수 있는 사람의 자격만 모르겠네요.
호적상의 문제 때문에 동일인물을 실종신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 라는 사람이 있는데 호적상으로는 남남이지만 실은 A와 B는 동일인물인것이죠.
A와 B 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했고 결국 A는 B를 실종신고 처리를 해서 호적을 없애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A와 B는 호적상 남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A가 B의 실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직계가족만이 실종신고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심각한 상황이므로 장난이나 혹은 잘 모르고 하시는 답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1.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및 검사입니다.
2.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통상 실종자의 사망 처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 실종자의 친권자/후견인/부모/위임재산관리인/부재자 재산관리인 등입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질문 사항만 가지고는 이와 같은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비추어 귀하가 A이고, 귀하가 실종선고 청구를 희망하는 B는 사실상 귀하와 동일인물로서 호적상 편제만 다르게 된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자)이라 할 것인데, 호적상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신 실종선고 청구는 어려울 듯합니다.
4. 다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여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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