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2009년 3월에 2년 계약으로 2,200만원짜리 전세를 구해 들어갔습니다.
이번년 3월이 만기지만 집주인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제가 입주를 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몇번의 가압류가 걸렸다 풀렸다 되어있었습니다.
현재로선 계약 만기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한차례 보냈으며 법원에 가서 법률 상담을 받은 상태입니다.
법원에 계시는 변호사님께서는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드는 비용이 100-300만원이 든다고 하던데 이 비용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계약당시에 부동산측에선 경매를 넘어가게되더라도 최소 2000만원까지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확실히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한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법원에 내야한다고 하는데
혼자서도 인터넷같은걸로 본인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꼭 들어가야하는 부분이나 주의해야할 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하려고 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은것 같아서요)
그리고 부동산이 이사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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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다음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승소하시게 되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의 경우 전액 다 상환을 구할 수는 없고, 대법원 규칙이 인정하는 일정 범위(통상 소가의 7, 8% 수준에서 정해짐) 부분만 환수가 가능합니다. 300만원 변호사 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가가 2,2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2. 2,000만원 부분에 대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 외에도 확정일자가 다른 권리자들보다 선행하면 또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다른 동순위 최우선변제권자가 여럿 있고, 해당 주택 가액이 전체 채권액에 미달한다면, 일부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본인 소송을 수행하셔도 됩니다.
4. 다만, 소송구조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 보수의 납입이 사실상 면제되므로, 이를 통하여 변호사 비용의 걱정없이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당 변호사가 소송에 출석하게 되므로,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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