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형과 실형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담으로 만약 폭력으로 인한 상해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
먼저 합의를 보고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1. 구형은 검사가 형사공판 최종 공판기일에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어느 정도의 형벌에 처하여 달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실형은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등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상해사건 발생시 혐의가 명백하다면 가급적 합의 또는 피해변상을 하여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의 시점은 가급적 빠른 것이 바람직하나, 적어도 판결 선고 이전에는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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