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사업자에게 개인적으로 큰돈을 서류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뒤 제가 돈을 갚을것을 몇번에 걸쳐 독촉하자 그때마다 공증하지 않은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을 어겨 이번에는 공증을 받으려하는데...
공증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으로 가압류나 설정을 하거나, 나중에 강제집행 할때 채무자 소유의 법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집행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며(업체소유의 부동산, 동산, 채권, 예금등..) 집행 할 수 없다면 어떤것이 집행의 대상이 됩니까?(채권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등등)
채무자가 부동산업체를 하고있어 많은 부동산이 업체의 이름으로 소유 혹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사장으로, 대표이사는 따로 있습니다.
[답변]
1.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만 보전처분 내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건에서 채무자가 과연 누구인지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2. 귀하 질의 내용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차용증상 채무자 명의가 사장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사장 개인이 채무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인이 채무자가 될 수 없어 법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다만, 사장이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대위하여 법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내지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명의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의 각종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이 사회통념상 누구를 거래 당사자로 인식할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바, 비록 차용증 명의가 사장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해당 대여금이 회사의 운영자금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고, 회사도 이와 같은 금원 차용에 상당 부분 관여하는 등 부가적 사정이 있다면, 회사까지 채무자로 포함시킬 여지도 존재합니다(다만, 사장이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여 금전을 차용할 수 있는지 문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장이 금전을 빌려 갚지 않는 것이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회사에 대하여 일정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회사 재산에도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이와 같이 회사 재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여러 관점에서 회사에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상담 등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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