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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요것도 명예훼손죄가되나요?

 

 

[질문] 

 

제가 한기획사에서 돈을못받고 2달넘게 일을개처럼했습니다

 

내용은 네이트판에 올렸고

 

너무화가나서 회사명을 공개하려고합니다

 

문자로 그 대표에게 문자씹으면 회사명밝히겠다고하니 왜이런말을들어야되는지모르겠다며 문자

 

한통오고 또제가 그걸모르냐고 어쩌구 보내니까 씹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사명밝힙니다"

 

요렇게 문자를보냈는데 씹네요..그래서 회사명을 밝히려합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답변] 

 

1.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밝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표현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밝힌 것이거나, 나중에 알고 보니 진실한 사실이 아니었지만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경우 해당 사실에 관하여 네이트에 올리셨고 회사 실명 공개를 앞 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올린 글이 내용에 드러난 각 구체적 표현, 해당 글을 일반적인 독자가 읽었을 때 받게되는 전체적인 인상, 기타 구체적 사항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귀하가 회사의 임금 체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일종의 범죄의 공개(근로기준법위반죄라는 측면에서) 및 재발방지 차원의 공익적 목적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혐의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 표현 및 사실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일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공익성이 부정되어 역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나중에 무혐의가 나더라도 상당 기간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시며 나름의 고초를 겪으셔야 할 것인바, 차라리 해당 기획사에 대하여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하여 실리를 취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섣불리 실명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으로 걸릴 경우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있어, 그 만큼 밀린 임금에서 실질적으로 공제되는 불이익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