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파산면책이되었어요 근데 보증건누락으로 포괄면책까지받았습니다.근데 채무자가 형사고발한다하네요.
그채무자는 동생에 옛 동거남인데 동생이 동거중 차용증을 쓰며 3300을빌렸다합니다ㅠ 헤여지고난후 동생이 새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사람에게 보증을서라해 섰나봅니다 근데 그남자친구와헤여지게되어 제가 사정을해 1000을갚고 제가보증을섰는데 저도상황이 좋지않아 파산을하게되었어요 근데 그쪽에선 파산하려 보증을 섰다며 사기라하네요 전솔직히 갚고 맘편히 살고싶어요 사기라니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빌린지는한5-6년된듯하구요 전2007년 6월경에 2300보증을섰구요 일단 동생이20대초반에 세상물정모르고 인생을 잘못살은탓이구 전 그런동생을둔죄로 이렇게 맘불편하게 고통받고있습니다.1000갚고 동생이 그뒤로도 조금씩갚다 못갚는기간이 길어져 지급명령을했더라구요 나이차이도13년씩이나 나는사람이 어린애한테 그렇게 많은돈을 빌려주었어요 결혼함 안갚아도 된다며 동생과저 사기죄가성립되나요??재판에서 패소하고 이제 형사로갈려하네요 넘 답답하구 속상하네요 어쩌면좋을까요??
[답변]
1. 동생 분의 경우, 빌릴 당시 애초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 못 갚는 상태라면 차용금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동안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보증을 서서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달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처럼 보증시점과 파산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향후 파산을 계산하고 보증을 선 것이라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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